상속세,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정·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주식등)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사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채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