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 상시근로자 기준 5인의 의미 (ft. 근로기준법 계약서)
고용노동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즉 4인까지는 영세한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법 조항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제외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 지급 의무, 연차휴가 부여 의무, 부당해고 금지 규정,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제한, 취업규칙 작성 등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