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전문 변호사가 가르치는 차용증 공증
계좌이체만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나요?
자주 돈을 빌려주면서 계좌이체를 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계좌이체된 것은 돈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처럼 갚을 돈을 지급했을 수도 있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언제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분할해서 갚을 것인지 또는 한꺼번에 갚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 요령
우선, 차용증 작성 요령을 살펴봅시다.
먼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조 방지를 위해서는 금액을 한글도 쓰고 숫자로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돈 3천만원(¥30,000,000)처럼 적습니다.
돈을 언제 갚나(상환기), 이자는 어떻게 하거나 지연 이자는 어떻게 할지도 결정합니다.
통상, 연체 이자는 이자보다 비싸게 정합니다.
이자 제한 법은 나이 24%를 넘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자는 연 24%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돈은 한꺼번에 갚 수 있지만,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내지 않거나 원금을 나누어 내기로 했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갚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거나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채무자는 변제 전이라도 원금은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참고로 차용증의 양식을 첨부합니다.
상기의 폼은 참고로,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도 신분증을 보고분명히 써야 합니다.
가끔 주소를 변경한 뒤 신분 증명서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의 주소를 쓰면 뒤 바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나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은 주소가 다르다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인감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써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 등록 번호라는 것이있습니다만,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적는 방식은 “주식 회사 00대표 이사 000″과 당사자를 특정해서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주식 회사 00″과 “00주식 회사”는 다른 회사라서, 등기부 등본에 그대로 써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의 한글 파일도 첨부합니다.
첨부 파일 차용 계약서. hwp파일 다운로드
채권자나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신분증을 보고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간혹 주소 변경 후 신분증을 정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세 주소를 쓰면 나중에 바뀐 주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세상에 동명이인도 많고 주소가 다르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법인에는 법인 등록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쓰는방식은주식회사00대표이사000라고당사자를특정하여주소를쓰면됩니다.
주식회사00와00주식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의 한글 파일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차용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
차용증 공증을 왜 하는 걸까요?
차용증의 공증은 크게 2개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가서 작성자가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증을 차용증 인증이라고 합니다.
차용증 인증은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을 증거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주 법정에서 채무자가 자신이 작성한 것을 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필적 감정을 하기도 하지만, 필적 감정 절차도 성가시게도 아니라 종종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인증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밖에도 가끔 채무자가 인감 도용되거나 차용증이 강압에 의해서 작성된 등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공증 변호사 앞에서 인증된 차용증은, 그 정확성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의 효력
차용증에 관해서 공증 사무소에서 차용증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그 내용에 “강제 집행을 승낙하다”취지를 기재하는 공증이 있습니다.
이를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입니다.
당사자는 신분증과 인감만 가지고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고 차용증 조건만 말하면 내용은 공증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는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에서 직접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등)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집행권원(판결, 지급 명령,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받는 절차와 집행하는 절차(부동산 경매 등)을 거쳐야 하는데 금전 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받아 둔 경우는, 그 중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를 다르게 거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준비물은요?차용증 인증의 경우 1. 차용증 2. 당사자 신분증(법인대표가 출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신분증, 법인인감)을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경우 1. 신분증(법인대표가 출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신분증) 2. 도장(막도장이나 사용인감 가능)을 준비하여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공증할 수도 있나요?공증은 대리인이 공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용증 인증의 경우 1. 차용증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본인인감 날인할 것) 4. 본인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경우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막 도장 가능) 3. 위임장(본인인감 날인할 것) 4. 본인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인증 위임장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위임장(사서증서인증용).hwp파일다운로드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위임장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위임장(금전소비자차별공증용).hwp파일다운로드공증전문공증인 안경재사무소는 양재역 4번출구 앞 극동스타클래스 305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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