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처벌, 리딩룸에 투자하여

한국인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스마트폰과 개인방송 영상 채널의 등장으로 타인이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수고를 덜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보 중에서도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단연 돈에 관한 영상이겠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시중 유동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누구나 영상을 보고 그 사람 말대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이 투자에 실패하면 심리적으로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잃어버린 돈을 복구해야 한다는 마음에 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광고나 제안에 속아 리딩룸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자금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독서실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재산 범죄

이런 독서실은 십중팔구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운영자들은 수수료, 이용료를 받아 이익을 얻거나 아예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기만성이 인정되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딩룸 관련 사건의 경우 사기죄 이외에도 유사수신행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리딩룸 사기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도록 해야 자신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형사변호사를 통해 함께 분석해 법적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입니까? 유사수동이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법령에서 요구되는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수신행위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을 들 수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이를 관리하면서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영업을 해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고객 각자의 생명과 같은 돈을 모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는 절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횡령이나 잘못된 투자를 하여 고객의 돈을 날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은행은 누구나 할 수 없고 은행업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게 될 경우 관련 법령에 기한 조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의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관리하거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리딩룸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유사 수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래에 자신에게 자금을 예치한 자에게 그 자금과 같은 금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자금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 – 장차 수령한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돈을 갚겠다는 약정을 하고 예금, 적금, 부금 등의 방식으로 돈을 수령하는 경우
  • – 사적 채권을 발생시키거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발생한 매출채권, 회사채에 기재된 금액 이상으로 환매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 –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돈이나 유가증권등으로 보충을 실시하는 것을 약속해, 회원비나 가입비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행위를 하면서 관련 법령의 인허가나 신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홍보, 광고, 표시 등을 한 사람도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리딩룸에 들어가 자금을 맡기거나 기타 경로로 권유하는 등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특정인이나 업체에 맡겼다면 그곳은 유사수신행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인터넷게시판이나SNS,문차,채팅 등에서그런내용을홍보,광고한사람도마찬가지로유사수신행위의처벌을받을수있는거죠.

다만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가해자 측을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받게 했더라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되어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형사재판 진행 중에 형사배상명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이 쏟아부은 금원을 지킬 수 있는 가압류이고, 그 다음이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법적 사항에 대한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액의 돈을 손해 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금전 복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무법인 A&Lab의 조력을 통해 고소 진행 및 형사 절차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안내 : 02-538-0337

더 많은 성공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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