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양육권의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가 가능하다.

① 친권/양육권 제대로 알아야 실패하죠.② 공동 양육권, 가상 시뮬레이션을 한다면?이렇게 됩니다.
③결국 내 상황에서 무엇이 좋은지 아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이혼을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변호해 왔습니다.
정지민 대표변호사 이혼 후에도 공동 양육권이 가능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친권/양육권 모두 현직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정지민 대표변호사 (가사법전문/49회 사법시험)

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법인 세강에서 이혼 상담을 하고 있는 정지민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을 서로 포기하지 않고 ‘공동 양육권’을 선택하려는 분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하러 오신 분도 ‘이혼 후 공동 양육권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2~3개월 동안은 남편 집에, 나머지 2~3개월 동안은 자기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법률적 기본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에서 판례를 많이 찾으신 분이라면 정답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봉지민 변호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양육권’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의 행복’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래부터 알려드릴게요. ^^ (* 이 칼럼을 끝까지 읽으면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고 양육권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동 친권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양육권 결정 시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둡니다.

이혼재판에서만 13년간 담당해 온 변호사로서 ‘공동양육권’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각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의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의뢰자에게 질문했을 때 제대로 대답한 분은 13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사법 용어가 어렵거나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 자신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 꼭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권의 경우 ‘재산상의 권리’와 ‘미성년 자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행사 능력을 말합니다.

즉, 친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해외 유학 동의, 수술 동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갖는 한쪽이 친권까지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한쪽이 친권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친권을 가진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처치가 늦어지면요? 혹은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굳어진 추세입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아이를 양육할 권리’만 말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동 양육권을 했을 때의 상황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하의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공동 양육권?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인터넷을 보면 ‘한국에는 공동 양육권이 없다’는 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공동양육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 기준 1% 정도의 비율로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4%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99%~96% 정도는 ‘단독 양육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에는 ‘공동양육권’을 지정하고 추후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단독양육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독 양육권’을 선호할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님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내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문제’와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공동 양육권을 지정받아도 한쪽이 조금 더 주 양육자처럼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의뢰인의 경우 ‘아빠 집에 갈 때마다 아빠가 엄마를 욕한다’는 말을 아이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싸움으로 번졌고 이혼 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담당했던 사안의 경우 엄마 집에 다녀온 아이가 펑펑 울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가 애인과 동거를 시작했는데요. 아홉 살짜리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아이가 컵을 쏟으면 엄마의 애인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꾸짖었다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동 양육권을 생각하신다면 먼저 자녀의 나이와 정서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것에 적응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도 해보세요.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교육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훨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등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양육권은 ‘내가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닌 만큼 공동양육권을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단독 친권/단독 양육권이 좋은 건가요?사실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게 낫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동 양육권이 최선의 상황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양육권/친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해 양육권/친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양육권/친권의 경우 향후 재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 ‘친권 소송’, ‘친권 각서’ 같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재소송의 여지가 없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쪽이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찾아온 50대 남성은 atm 기계가 된 것 같다.
애들 얼굴도 못 보고. 양육비만 보낼 사람이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결국 자녀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때로는 의뢰인의 성격까지 고려하여 공동 친권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나의 상황과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자녀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양육권/친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양육권’도 좋지만 내가 왜 공동양육권을 설정하려고 하는가? 단순히 ‘아이가 엄마 아빠 둘 다 보는 게 낫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설정하려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공동 양육권 사례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실제 사례를 담아 칼럼을 작성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장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이혼을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변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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