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 ○ 프리랜서(940909) 수입금액 5천만원 가정업종 코드기장 의무수입금액(원) 실제비용 기준경비율 940909 간편장부 50,000(40%) 17.3%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50,000,000원의 17.3%인 8,650,000을 증빙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쓴 비용이 2천만원이라면 실제 경비율은 40%가 됩니다.
실제 비용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보다 클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어떤 신고 방법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A]기준경비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무기장가산세 vs[B]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에서는 위의 두 경우의 산출세액을 비교해 봅시다.
산출세액은 납부세액과 다릅니다.
순수하게 이 정도 소득일 때 세액은?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세요!
[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 및 공제, 감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산출세액은 5,122,500원입니다.
[B.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지 않는 산출세액은 3,420,000원입니다.
무기장 가산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죠!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사례(D타입-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경비율 신고를 해 줍니다.
박*사장님도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금신고를 했는데 납부세액이 400원이 나와서 세무서 담당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고 장부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해 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검토해보니 박 사장은 위의 신고 방법 중 [B. 간편 장부 신고] 방법이 유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부 작성을 하고 계산했더니 납부세액이 확연히 줄었어요. 게다가 3.3%로 원천징수된 기납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아닙니다.
박 사장 케이스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라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실제 사용한 비용 >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비용 2. 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자이므로 장부 작성 시 가산세 없음 3. 년 중에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 실제로는 납부세액이 나왔지만 더 많이 낸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신고하는 저도, 일부 환급받게 된 사장님도 모두 기분 좋은 종합소득세 신고였습니다.
5월은 사장님들의 1년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여유있게!
신고하고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신고대행을 맡기려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및 문의방법 ○ 카카오톡 ‘김지민 세무사’ 친구추가 후 신고대행 신청 및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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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신청방법 포스팅(상세)
https://blog.naver.com/tax peaker / 222700750286 안녕하세요 택스피커 몬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민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