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조정 성립 위자료 청구 못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우가정법률센터입니다.
부부의 일방과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이 성립됐다면 나중에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기초 사실

법률상 부부인 A와 B는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 상태가 되었고, A가 그의 배우자 B 및 그 상간자인 C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2020.7.13. 제1회 조정기일에서 ‘A와 B는 이혼하고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정한다.
’는 내용으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2020.9.2. 제3차 조정기일에서 A와 B는 아파트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분할해 각각 단독 소유하기로 하고 B가 A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위자료, 양육비로 총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정

그러나 A가 지급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B가 분할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이때 A는 위자료와 양육비도 많이 양보하고 C에 대한 소송도 취겠다고 양보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020.9.2. 각 단독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외에 B가 A에게 재산분할정산금 등으로 총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A와 B는 서로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A는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2020.11.3. 제4회 조정기일에서 A는 1심 법원의 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B와 C는 A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아파트 가격이 최근 1억 이상 급등하자 이런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4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11.26.A와 B는 재산분할정산금 등의 금액을 4천만원으로 감액하되 나머지 내용은 위 결정사항에 그대로 따르기로 합의하여 2020.12.2. 제5차 조정기일에서 B가 A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정산금 등으로 4천만원,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은 포기하고 A의 C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심

2020.12.15.A는 1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C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B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자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피고의 항변

A는 C에게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고, C는 2020년 12월 2일 A와 B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4천만원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A는 자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2심

재판부는 A가 2020.12.2.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고 C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C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C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C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B에게 3천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후 A가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C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A의 청구를 기각하고 A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정우가정법률센터에서는 소송부터 세금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의 지친 마음까지 위로합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정우가정법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 3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