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실업급여 받는 이직

니트 친나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를 다니다보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되는 정당한 자진퇴사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덧붙여 자주 퇴사의 경우에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이 생기는 이직 사유가 있지만, 이하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쉬운 사유로 회사가 상실 코드를 계약기간 종료로 하는 경우입니다.
    단, 60세 미만일 경우 2년을 초과할 경우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
    )
  •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단,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1년간 2개월_60일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임금전액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단, 통근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체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가되지 않고 이직한 경우
  • *개인의 신체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사정으로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직하였음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이직한 경우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해당 고용보험에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