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각종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최근 프리미엄을 앞세워 프랜차이즈 카페 중에서도 몇몇 지점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난히 많이 생겨가지고 저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만 파는 시그니처 메뉴도 마셔 봤는데요.

특이하게 생긴 것도 있고 맛있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생각보다 별로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카페 내부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저께 갔던 곳에서는 피자도 팔고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컨셉의 카페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음료수 한 잔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그래도 한 번 보고 쉬기엔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편리하면서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컴퓨터를 켜고 있으면 무엇이든 온라인 쇼핑, 음악 감상, 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편리하게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만큼우리의개인정보도쉽게유출되고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내신상에대해허락받지않고무단으로이용하거나또는악의에찬목적으로타인에게전했을경우라면이부분은엄격하게법적문제가발생할수있는부분입니다.

또한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번 유출된 정보는 여러 장소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의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자료를 말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재산자료, 주소, 사회적 지위 등 한 개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유출된다면 불법마케팅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 사항 등을 무단으로 모으거나 타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동을 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이 존재하거나 삭제·정정을 거치지 않고 제공한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말소·변경하여 업무에 문제가 되고 방해하고, 정당하지 않은 목적 및 방식으로 이를 얻어 알선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영리적인 이익을 취했을 경우 적발 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을 들 수 있지요.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이익을 얻은 금액에 대해서 5억원을 넘었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영리적인 목적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금지된 행동에 대해 의도를 갖고 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라고 합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디를 가시는지…blog.naver.com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해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로 개업한 사람인데 공인중개거래 후 신분증을 사본으로 맡기고 있는데 불법행동인가요?

홍기웅 변호사의 답변 이후 불필요한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파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