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재산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공동명의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라 함은 부동산 구입시 1인의 명의로 계약하거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명의는 2개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물에 대해 명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절세를 위해 공동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의 현황이나 금액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구입하시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의 과세기준은 사람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가액에 따라서 세금이 나옵니다.
몇 사람 명의로 하든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경우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분에 의해 나오게 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세율을 적용하고 명의가 몇 명인지는 상관없이 세액은 같습니다.
재산세 전체를 공동명의의 사람끼리 나눠서 내는 형식입니다.
명의자별로 계산돼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재산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체 재산세가 산정되면 명의자별로 계산돼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세금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번에는 종부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즉, 사람별로 과세하는 ‘인별과세’입니다.
만약 1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명의일 경우 11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11억 이하이면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 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원이라는 공시지가가 12억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인도 1주택 단독명의처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와 단독명의로 했을 때에 비해서 세액이 더 작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그러나 단독명의로 내는 경우 11억이 공제되지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12억의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보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따르면 노인 공제는 최대 40%까지, 장기 보유 공제는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정말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 이번에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소유자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할 때 더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 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임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별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명의를 나누면 부부 합산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즉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주택임대소득이 4천만원이면 단독명의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50%씩 지분을 나누게 돼 임대소득이 2천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가 되면 종합소득세가 없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단독명의로하는것보다매우유리하게되는거죠.그러나 만약 부부에게 직업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한 분도 직장이 없는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 입장에서 지역의보 가입자로 변경되어 의료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나오는 금액을 비교하셔서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