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기준

라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경쟁률이 높고 담청 확률이 낮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이런상황에서본인의당선확률을높이기위해서는다양한가점제사항을합쳐놓고본인의상황에서받을수있는최대점수를확보해두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집을 구입하는 분은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순위 자격을 맞추시려면 분양 공고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세한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용어 설명에서 보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 구성원입니다.여기에서 가구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서 가구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여기서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계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록되어 있어도 계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은 청약 신청자 본인의 기간으로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경우의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은 그 서류에 표시되어 처리된 날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표기된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중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거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입니다.매매를 통해서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등의 매매 계약서는 신고서상 매매대금의 완납일이며,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외의 사유로 처분했을 경우에는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고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청약경쟁에서 1등을 할 때는 1점이라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의 기준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0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가점 없이 0점이 되는 것이고, 30세는 2점 31세 4점 32세 6점 33세 8점 34세 10점으로 15년 이상 집 없이 살다 보면 32점 만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세 미만으로 결혼하신 분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25세에 결혼한 사람과 35세의 미혼자를 비교해 보면 결혼한 사람이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일반 분양의 경우는 만 30세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의 경우는 소형 저가 주택의 매각 시점으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만점은 17점인 데 비해 1인당 기간 만점은 32점으로 배점이 높은 만큼 1순위가 되려면 필수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