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자금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지방세와 같은 뜻이에요.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했을 때 그 소재지에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율은 최소 1%로 지정되어 15억 정도의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으로 약 1,500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따라 내는 이익보다 나오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면서 절세 전략을 함께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자금운용 방법입니다.

단,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세심하게 확인하여 변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지와 새로운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봐야 하는 제도도 다르고 준비해야 할 것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원하는 감축 방식을 먼저 고려한 후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먼저 유형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세율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주택취득세율은 취득가격과 면적에서 세율을 구분하고 있으며, 소유 수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시 한번 구분됩니다.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부동산 취득세는 1%입니다 여기에 85m 면적을 초과하면 농특세로 0.2% 더 부과되고 교육세 명목으로 다시 0.1%를 부과해 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1.1%와 1.3%로 나뉩니다.

9억원 이하의 경우는 취득세 1%에서 3%씩 왕래하고 있으며, 전술한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원을 넘는 시점부터는 취득세율 3%에 더해 조건에 따라 추가 세율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12%로 통일됩니다.

주택이 아닌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은 토지나 상가 혹은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직 유상 취득시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논할 때 개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중과세는 특별한 경우에 원래 세금보다 더 무겁게 부과해서 세율을 높여놓은 거에요.

기존 금액에 비해서 많은 돈을 내는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에서 중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을 매입한 경우입니다.
시가표준액, 즉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몇 억을 내도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며, 여기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정 지역에 속하는 주택이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의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에서 새로 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혼인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자격이 있으면 생애 최초로 집을 샀을 때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세대원이 있는 경우 모두가 주택 소유 내역이 없거나 유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연령은 20세 이상일 때만 해당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또여러가지기준들이있지만그렇게어렵지않은것이기때문에여러번읽고잘준비하면어려운시기에과도한세금지출을방지할수있을겁니다.

자금운용의흐름은스스로만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포스팅을참고하셔서공부를계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