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 내용 핵심 정리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 규모별 차등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및 거주기간
https://youtu.be1Z DijT Ny Eo[양도소득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영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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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월 2일 입법.발의되었습니다.
다수당인 동시에 민주당이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을 입법화해 늦어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비과세는 잘 챙겨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세금폭탄의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초 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둘째,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셋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최종 1주택으로 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합니다.
이개정내용은절세전략상절대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주목해야할내용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고가 주택 규정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고 물가 수준 및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2002.12.31. 예전에는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운영되던 것을 2003.1.1에서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제명을 바꿔 가격기준만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당시 가액기준은 6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습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가 20% 이상 올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을 넘었는데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앞서 언급했지만 소득세법 개정 내용은 입법 발의된 상태에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내용은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의 시행 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우리가 개정될 법안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도시기를잘검토해서처분해야한다는이야기입니다.
개정 규정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의 공포 시기를 잘 지켜보고, 잔금 일정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정 내용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2일 개정 발의 당시에도 1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수만 189건에 달해 도대체 이를 지키라는 세법이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동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세 번째입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입법 발의 당시 언론에서 2023년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21.1.1 이후 다주택자가 직전 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종 1주택의 당초 취득시점에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 법이 개정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종 1주택의 취득시점에서 다시 적용하게 됩니다.
더 설명하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1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10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서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는 얘기다.
결국 다주택 보유 기간 중 최종 1주택의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그 전에 매각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1주택의 기간을 취득할 때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