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될 예정인 장소를 말한다.
땅을 찾기 위해 각종 문서를 보면 ‘지구’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발이 필요한 일부 영역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등으로 지정되면 효율성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경우 세부필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개별 소포에 따라 좀 더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해당 필지를 지정하면 해당 지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따라 변경하거나 용도에 맞게 건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높이에 관한 규정이 있어 배치, 색상, 형태, 건축선 등의 계획을 반드시 고려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구역을 지정하면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3년 이내에 추가 작업을 할당해야 합니다.
이 3년 이내에 수행하지 않으면 만료되므로 가능하면 기존 작업을 이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1종은 도시를 관리하도록 지정되고, 2종은 비도시를 관리하도록 지정된다.
이에 따라 Type 1은 토지를 콘크리트화하는 것 외에 도시나 농촌의 기본 기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Type 2는 건물 자체의 용도, 크기, 유형을 제한하거나 완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입니다.
그것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계획의 성격은 관리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도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도를 볼 때 점선은 개인별, 실선은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므로 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선 안의 땅을 팔면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고 리모델링만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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