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 서류 민사집행법 제49조

강제집행정지 집행정지 서류 민사집행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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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지 서류-민사 집행 법 제49조 1호 집행하는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한다는 내용 혹은 강제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또는 그 정지를 명한 지우은 집행 처분의 취소를 명령하라는 내용을 기록한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은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재판 중 집행 일시적 금지를 선언한 재판의 일입니다.
여기에는 변제 기한의 일시적 유예를 이유로 한 청구 이의의 소송을 인용한 판결, 기한 도래 전의 집행 개시를 이유로 한 집행에 관한 이의 제기를 인용한 결정 등이 있습니다.
2호 강제 집행 일시 정지를 명한 사실을 담은 재판의 정본 재심 또는 그 후 보완 상고에 의한 집행 정지(민사 소송 법 제500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등에 의한 집행 정지(민사 소송 법 제501조), 즉시 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집행 정지(민사 집행 법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2항), 청구 이의 신청 또는 제3자의 호소 등의 제기에 의한 집행 정지(민사 집행 법 제46조 제2항)이 있습니다.
3호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제공 증명 서류 4호 집행하는 판결이 당한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거나 의무를 연기를 승낙한 사실을 담은 증서(변제 수령 증서, 변제 유예 증서)여기서 집행하는 판결이 있는 이후로는 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없는 판결이 선고된 후를 말하며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인 경우, 예를 들면 결정·명령·지급 명령에서는 그 고지 위, 집행 증서에 있어서는 그 작성 후 화해와 인낙가 이뤄진 후를 말합니다.
이들의 증서의 중, 변제 수령 증서를 제출하고 강제 집행이 정지할 경우 그 정지 기간은 2월로 합니다(민사 집행 법 제51조 제1항). 한편 이런 증서 중 상환 유예 증서를 제출하고 강제 집행이 정지될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여 통산하고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사 집행 법 제51조 제2항). 5호 집행하는 판결 기타의 재판이 신고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음을 증명 하는 조서 등본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집행권원 실효 증명 조서 등본 등)여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소송 취하가 있었을 경우, 그 취소가 있었음을 증명 하는 조서 등본(변론 준비 기일 또는 변론 기일에서 말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와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소 취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달린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한 뒤 항소심에서 조정(조정 대신 결정을 포함)또는 화해가 성립되었을 경우 이 같은 취지의 조정 조서(조정 대신 결정)원본 또는 화해 조서 정본은 여기서 서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 및 그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조정 또는 화해에서 제1심 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1맥 1482결정). 한편, 조서 등본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가 아닌 다른 공문과 사인이 작성한 내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호 강제 집행을 하지 않거나 강제 집행의 신청과 위임을 취소하라는 내용을 기록한 화해 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 증서 원본(부 집행 합의나 강제 집행 취하 합의 기재의 화해 조서 원본 등)이에 조정 조서도 포함합니다.
다만 공증인 법무 법인·법무 법인(유한)또는 법무 조합이 사서장을 인증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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