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이가 생겨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먼저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표를 보자.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표 |
중위소득의 80%(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 구성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공제액 | ||
직원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2명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명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명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명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명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중위소득의 150%(노인자기보험료 제외)
가구 구성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공제액 | ||
직원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명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명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명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명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명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명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중위소득의 180%(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 구성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공제액 | ||
직원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명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명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명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명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명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명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지원 프로젝트 항목 |
아래 사업문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062-960-8814) 안돼.
불임부부 지원(정부지원-전국)
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역 : 21회(인공5회, 동결7회, 신선9회)
불임부부 추가지원(광주광역시)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난임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
지원내용 : 연 4회까지, 시술별 차등지원(최대 150만원)
임산부 등록관리(엽산/철분제 지원)
대상 : 시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지원 : 임산부 등록시부터 임신 12주까지
– 철분보충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출산전까지
택배지원 :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개인별 처방에 따라 분유, 감자, 계란, 우유 등 영양보조식품 제공
– 바람직한 식단관리 방법 및 영양교육 및 상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 가구 신생아(다자녀 가구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확인시험 : 소득기준 없음
환자 관리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질환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되어 특별한 식이요법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
지원 내용
분할 | 표적 | 지원 내용 |
타고난 대사성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티로신혈증, 메이플시럽뇨병, 이소길초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롤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증, 고글리신혈청, 갈락토오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분유와 저단백 햇반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의료 비용 | |
희귀 및 기타 질병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별한 분유 |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지원 내용
–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외래) 1회 지원
– 청력선별검사 결과 의뢰인의 경우 확정검사비(ABR)를 1회 지원합니다.
– 영유아 1인당 양측 보청기 지원(최대 13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조산 및 선천성 기형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미지급)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에 따른 의료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
– 선천적 이상
생후 1년 4개월 이내에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 기형으로 진단받은 아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출생가정
예외) 희귀난치병 출산, 장애 산모/신생아, 탈북자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쌍둥이 이상 산모, 둘째 이상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와 신생아가 산모를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보건사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태아형 및 출생순서에 따른 복무기간 선택 지원(5~25일)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세탁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애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자격 : 생년월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전날까지의 산전검진 의료비 지원(임신출산의료비 제외)
※ 미혼 100만 원, 다태 140만 원 초과 지원
※ 한도액 : 경증장애인(50만원), 중증장애인(100만원)
– 산후조리비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사업비의 10%
청소년기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2세 영유아 의료비 포함)를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19 임신성 질환임산부 진단 및 입원
지원내용 :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비 전액 지원(3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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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하는 2023모자지원사업 지원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