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공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소득세-1인 기업 사장이 해야 하나?
올해 초에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자가 되면 연말에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연말 청산이 필요하지 않음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훗날 내가 개인사업자를 차리고 사장이 된다면 정말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해 명예퇴직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도 그만큼 늘었다.
제가 궁금한건 사람은 다 똑같나보네요 먼저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소득공제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원인은 연말정산의 명칭 때문입니다.
(좋은 이름을 선택하세요..)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추정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원래 연말에 재계산한다는 뜻이었는데 너무 흔해서 아르바이트 안하는 사람들도 “나도 할까?”
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습니다.
돈을 벌 때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공제를 통한 보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상업가구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한다는 차이가 있고,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회사가 담당합니다.
이를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기업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일할 때 소득세나 보험료를 따로 내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얼마를 팔고, 얼마를 사며, 부가가치세를 얼마 내고, 보험료를 얼마 내고,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장사를 하는데 얼마를 내는지 등이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진다.
내가 버는 것과 쓰는 것을 세심하게 맞추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과정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증명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구매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 문서를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판도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법률에서 정한 법적 자격을 갖춘 지출 증명서”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금계산서, 청구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명)이 대표적입니다.
단순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의 종이영수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공제가 가능하나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여하튼 개별상업가구는 연말청산을 하지 않는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1월은 건너뛸 수 있습니다.
대신 5월에 통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회사원이고 사업을 한다면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를 두 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 수입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해서 홈택스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사업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3.3%는 직장을 그만두고 벌어들인 금액이 영업이익이 된다.
이 경우에도 5월에 전 세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단순 사업비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더 내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개별 상가 가계의 연말 청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