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상속분쟁’에 휘말렸다.


대한민국 대표 재벌 LG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2018년 구광모를 등기이사로 추천하고 “ 4세대 경영”.

사실 외아들을 잃은 구본무 회장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삼은 것 자체가 장남 승계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였다.

이에 따라 구광모 이사가 회장에 올랐고 LG는 장남 승계의 전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장남 계승을 주장하는 LG가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 여동생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

참고로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2조원이다.

한편 LG의 경영권 관련 재산도 가족을 대표해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받았고, 그 외 가족들은 동산을 일정 비율로 받았다.

이에 대해 구광모 회장은 LG주식 8.76%를 소유했고, 회장의 모친인 김여사 외 2명의 여동생도 LG주식 일부(고연경 2.01%, 구연수 0.51%)를 소유했다.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선 회장의 개인 재산을 포함해 5000원, 수십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LG에 따르면 LG 일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주식은 모두 구 회장에게(당시 약 3300억원), 지분 0.51%(약 830억원)를 상속해야 한다.
그 시간이 이겼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222123820562

그런데 여기서 엘지 일가의 여성들이 유산 상속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말썽을 피운다.

현행 상속법은 생존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더 많은 재산을 받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를 상속법에 따라 분할하면 김씨는 3.75%, 구 회장 등 3남매는 각각 2.51%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최대주주인 구 회장의 지분은 15.95%에서 9.7%로, 김씨의 지분은 4.2%에서 7.95%로, 구연경 대표이사의 지분은 2.92%에서 3.42%로, 구연수 회장의 지분은 2.92%에서 3.42%로, 0.72%에서 2.72%로 감소 % 증가.

즉, 소송에서 승소하면 구 회장의 2배인 14.09%에 이른다.


구 회장이 지분을 잃을 경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쟁 발생 시 LG 뿐만 아니라 다른 LG 관련 기업 및 그룹이 편을 들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 회장의 이번 소송 승패를 떠나 무조건 ‘백기사’를 제안해 경영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LG가 ‘상속분쟁’에 휘말리면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하며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