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 3-4, 3-5


Q: 아이들과 함께 통학버스를 타는 교사는 안전교육이 필요한가요? (3-4-3)

A: 함께 타는 성인 등 나. 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이 요구하는 에스코트 안전교육(온·오프라인 가능)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평가 시 이를 확인하는 수료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Q: 차량의 어린이 보호 장치가 안전 인증 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3-4-3)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치는 안전인증(KC)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유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기준(W1, W2 또는 Group 0, Group 0+, Group Ⅰ)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장착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인증마크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시기 전에 제품에 안전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지워지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 미인증품 사용시 평가항목 3-4-3-①, 3-4-3-④ 모두 N으로 평가


Q: 어린아이들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3-5-1)

A: 안전교육은 「유아보호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내용과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0~1세 아동의 경우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육아나 생활에 필요한 기초 놀이 및 활동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규모 그룹 활동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대단위로 하면 안되나요? (3-5-1)

A: 어린이집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영유아의 발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유아의 경우 안전교육은 유아의 발달특성에 따른 대집단이나 교사주도 활동보다는 유아 개인의 발달특성을 참고하여 소그룹이나 개인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태킹 영역을 통과한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 안전교육에서는 유아가 일상생활, 동화, 놀이, 스토리텔링 등의 방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를 위한 안전 교육 계획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www.csia.or.kr) 「유아 연령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정판」


Q: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교육 지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3-5-1)

답: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유형) 및 시행주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안전교육의 확인은 케어북이나 회사일지 등에 있습니다.


Q: 화재 대피 훈련 중에 어린이집을 떠나야 하나요? (3-5-1)

A: 영유아들은 어려서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는 월 1회 이상 비상시 화재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사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피난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어린이집 밖 피난훈련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긴급 상황에서처럼. 그리고 화재 대피 훈련 사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 화재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방재훈련과 화재대피훈련을 월 1회만 실시해도 됩니까? (3-5-1)

A: 화재 대피 훈련은 실제 비상 상황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대피해야 하며, 모든 학급의 영유아는 최소 월 1회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지진 등 재난 대비 훈련은 영유아가 이동·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월 1회 순환할 수 있다.


문: 일하는 보육사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5-2)

답: 근무 중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보육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자와 교육자(확장교육자 포함) 외에 조리사, 차량운전자, 회사원 등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모든 교육자는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현재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B. 시청각 교육, 그룹 빌딩, 온라인 강의 또는 자기 교육.


Q: 매월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상대피 요령은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3-5-2)

A: 비상대피 지침은 화재, 재난, 비상사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말합니다.
한편, 화재 대피 훈련은 특정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대피 과정의 일부일 뿐 긴급 대피 요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 대피 절차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대피요령은 육아정보지(부록) 참조

※ 재난대피 요령은 ‘국가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참조


Q 어린이집에 분말소화기 대신 투척형 소화기(간이소화기)만 준비해도 되나요? (3-5-3)

A: 어린이집에는 만일의 사태와 화재에 대비하여 각 층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투척식 소화기는 ‘간이 ​​소화기’다.
어린이집에서는 투척용 소화기 외에 분말소화기(압력을 받아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장치 및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소방안전기준(NFSC101)」에 의거 간이(투척)소방용구는 소화기 및 자동확산장치를 제외한 1개 이하의 소방용구로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소방효과를 인지하기 위해 사용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1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소방도구이다.
따라서 분말 소화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분말 소화기가 잘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화기 이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독립 알람 발신자”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죠? (3-5-3)

A: 독립형 경보 감지기는 화재나 연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천장에 장착될 때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입니다.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시 빨리 움직이기 어려운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바닥에 자동화재경보장치(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보형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독립경보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어린이방, 주방, 놀이방, 직원실(휴게실 포함), 사무실, 원장실, 자료실, 현관, 현관, 보일러실, 탈의실, 창고, 계단, 복도 등이다.
계단은 최상층의 천장에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욕조나 샤워기가 있는 욕실에서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개별 경보 감지기와 화재 감지기를 배제할 수 있다.


Kita 평가 시스템의 3개 영역 중 3-4번과 3-5번 질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시스템의 4가지 영역을 살펴봅니다.
채점제를 준비하시는 모든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한국육아진흥원” Talk Talk 2022 어린이집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