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무사, 소득유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안내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소득유형에 따른 원천세율(원천징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유형에 따른 소득자 구분

소득자는 지급되는 소득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별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원천 세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급되는 소득에 따른 4종류의 소득자 타입과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고, 타입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및 징수·신고 방법 등이 바뀌기 때문에 소득자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다음의 타입을 확인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세요.일반 근로자 이 타입은 사업주에 계속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의 외에도 계약직·수급·시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어 사실상 근로자와 똑같이 근무를 하는 인턴직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하고 처리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조하세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고되는 기본급의 금액과 부양 가족 수에 의해서 소득 세율이 다르게 적용하고 월급 액수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 소득자(프리랜서)이 타입은 해당 회사로 착실하게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없지만 해당 사업체의 일을 하는 프리랜서 등을 의미합니다.
사업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총 보수의 3.3%를 원천 징수해야 하며 사업 소득자는 매달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 이 타입은 사업주와 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총 1개월 미만의 기간에 고용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 등이 이 타입에 속한다, 근무 기간이 1개월 미만의 인턴 등의 경우에도 해당 타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 급여액에서 15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2.97%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천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계산된 소득세가 천원 미만의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자 이 타입은 기타 소득으로 규정되는 소득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강연이나 자문 등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속하는 기타 소득이 “일시적”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업 소득자(프리랜서)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소득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에는 총 지급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하고 계산합니다.

근로자 – 원천징수세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 세율은 소득자 및 소득의 타입에 의해서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크기와 공제 대상인 부양 가족 수 등으로 원천세를 징수하면서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 징수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른 원천 징수한 세액은 훗날 연말 정산을 통해서 다시 정산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는 홈 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홈 택스를 통해서 근로자가 직접 급여에 따른 납부 세액을 계산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 조회 방법-조회 경로:국세청 홈 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 파일(한글·excel, pdf)다운로드

원천 세율은 소득자 및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크기와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은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재정산하고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급여에 따른 납부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방법 – 조회경로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한글·excel·pdf) 다운로드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원천 세율은 소득자 및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총 3.3%의 원천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당 중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6%의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소액부 징수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별 원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의 유형 =원천징수방법 =일반근로자가 신고받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자 총급여의 3.3%(소득세+지방소득세)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97% 원천징수 기타소득자 ①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총급여의 8.8%(세전 125,000까지 소득세과세X) ②기타소득-총급여의 4.4%(세전 250,000까지 소득세과세X)

▲소득자의 유형 =원천징수방법 =일반근로자가 신고받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자 총급여의 3.3%(소득세+지방소득세)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97% 원천징수 기타소득자 ①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총급여의 8.8%(세전 125,000까지 소득세과세X) ②기타소득-총급여의 4.4%(세전 250,000까지 소득세과세X)

▲소득자의 유형 =원천징수방법 =일반근로자가 신고받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자 총급여의 3.3%(소득세+지방소득세)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97% 원천징수 기타소득자 ①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총급여의 8.8%(세전 125,000까지 소득세과세X) ②기타소득-총급여의 4.4%(세전 250,000까지 소득세과세X)

이상으로 소득유형에 따른 원천세율(원천징수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정보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의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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