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자건강안내사업

최근에 아이가 생겨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2023 광주광역시 광산구 타이틀

먼저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표를 보자.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표

중위소득의 80%(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 구성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공제액
직원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2명 2,765,000 98,924 32,295 99,340
3명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명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명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명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중위소득의 150%(노인자기보험료 제외)

가구 구성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공제액
직원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명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명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명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명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명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명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중위소득의 180%(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 구성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공제액
직원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명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명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명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명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명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명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지원 프로젝트 항목

아래 사업문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팀 (062-960-8814) 안돼.

불임부부 지원(정부지원-전국)

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역 : 21회(인공5회, 동결7회, 신선9회)

불임부부 추가지원(광주광역시)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난임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

지원내용 : 연 4회까지, 시술별 차등지원(최대 150만원)

임산부 등록관리(엽산/철분제 지원)

대상 : 시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지원 : 임산부 등록시부터 임신 12주까지

– 철분보충제 지원 : 임신 16주부터 출산전까지

택배지원 :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개인별 처방에 따라 분유, 감자, 계란, 우유 등 영양보조식품 제공

– 바람직한 식단관리 방법 및 영양교육 및 상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 가구 신생아(다자녀 가구 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확인시험 : 소득기준 없음

환자 관리 :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질환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되어 특별한 식이요법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

지원 내용

분할 표적 지원 내용
타고난
대사성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티로신혈증, 메이플시럽뇨병, 이소길초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기닌혈증, 시트롤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증, 고글리신혈청, 갈락토오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분유와 저단백 햇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 비용
희귀 및 기타 질병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별한 분유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지원 내용

–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외래) 1회 지원

– 청력선별검사 결과 의뢰인의 경우 확정검사비(ABR)를 1회 지원합니다.

– 영유아 1인당 양측 보청기 지원(최대 13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조산 및 선천성 기형

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미지급)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에 따른 의료비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

– 선천적 이상

생후 1년 4개월 이내에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 기형으로 진단받은 아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미만 출생가정

예외) 희귀난치병 출산, 장애 산모/신생아, 탈북자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쌍둥이 이상 산모, 둘째 이상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와 신생아가 산모를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보건사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태아형 및 출생순서에 따른 복무기간 선택 지원(5~25일)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세탁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장애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지원자격 : 생년월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전날까지의 산전검진 의료비 지원(임신출산의료비 제외)

※ 미혼 100만 원, 다태 140만 원 초과 지원

※ 한도액 : 경증장애인(50만원), 중증장애인(100만원)

– 산후조리비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사업비의 10%

청소년기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2세 영유아 의료비 포함)를 120만원 범위에서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19 임신성 질환임산부 진단 및 입원

지원내용 :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입원비 전액 지원(3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
조산, 분만 관련 출혈, 심한 자간전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액, 양수과소증, 산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 과도한 구토 동반 , 신장 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부속기 장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지원하는 2023모자지원사업 지원내역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