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살펴보기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다고합니다. 4월 한달 전국 건설회사 100군데 넘게가 문을 닫는등 힘든 양상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많은 분이 관심 갖고 찾아보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기존엔 단독이나 빌라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그 범위를 넓혀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히 알기 위해선 우선 각 단어의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공공 분야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 주택을 얻어 이를 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특성에 따라 구분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본인 지역 내에 있는 시, 군, 구청에 신청하고, 그다음 관할 세무서에 들러서 관련 신청을 하면 완료되는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일반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에 속한다는 것은 거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위와 달리 감면 혜택이 많지 않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중 첫째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팔 때 양도 세율이 중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최대 68.2%나 되는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그 무게감이 상당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마친 곳은 이것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준 시가가 6억원 이하인 곳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또 다른 것은 주택 수 제외입니다. 계산할 때 예외를 둠으로써 양도소득세와 연동되는 것인데요. 즉 5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4개를 적용해 두었다면 나머지 4개는 비과세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준공공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이 넘어갔다면 이는 양도세를 100%를 면제해 주는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도 2018년 12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만 기준에 충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보유세 감면 및 소득의 소득세도 감면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범위가 넓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덕분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