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음주운전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지고 음주운전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적발되어서는 안 되며 벌금을 내지 않는 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설정된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준이 실시되었습니다.
과거 한두 잔의 음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준이 이제는 한 잔의 음주만으로도 단속이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벌금과 처벌 강도가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면허는 2022년 7월부터 재발급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면허 재발급을 위해 상담, 토론, 심리검사도 진행해야 하며 교육시간도 더 증가했습니다.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에 대하여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에는 각각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부터 3회 이상까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로 인해 교육시간 및 미필시 불이익 이수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1회 위반 시 교육시간은 6시간이고 면허정지 시 법칙금 4만원, 면허취소 시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재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교육시간은 16시간이며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면허 재취득이 허가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참하여 지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행정처분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까지 단순 음주나 대물사고의 경우 벌점 100점만 부과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이 1년입니다.
단,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가장 높은 처분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로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면허결격기간 및 정지기간을 조회할 경우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파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재시험을 보기 위해 결격기간을 조회해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은 1시간 동안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과정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6시간 이수해야 하며, 수수료가 없었던 초기운전면허교육과는 달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면허취소가 2~3회라면 교육 이수 시간과 수수료는 더 늘어납니다.
첫 번째는 36,000원, 두 번째는 48,000원, 세 번째는 96,000원입니다.
교육 준비물은 수강료와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등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이 정확히 기재된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면회 취소 교육을 완료했을 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경찰민원실 방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과 처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