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울산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리안입니다 요즘 부동산 상황이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일수도 있지만 반년동안 지속된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계약금보다 수억 원 싼 집들이 긴급분양 형태로 등재되었는데 보통 계약금이 매매가의 10% 정도라서 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가면 그냥 가계약금을 넣어두는게 보통 “임시계약금”이라고 하는건데,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불한 가계약금은 본인의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임시 계약에서 돈을 돌려 받으려면 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계약은 구두합의로만 체결할 수 있으므로 매매의 대상, 총 매매금액, 대금지급시기, 이전등록시기 등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구두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 #파괴를 통해 가계약금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클레임은 본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매매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 본계약이 충분히 체결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끝난 것인가?
그럼 본계약만 안하면 가계약금 환불이 가능한가요? 최근 며칠 사이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기 때문인지,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정말 중간에 그런 문장을 써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이나 변심의 경우 매도인은 이중보증금 500만원, 매수인은 500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이 경우 가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이 성립합니다.
본계약이 정식 체결되기 전이라도 양도인이 포기하고 양수인이 가계약의 2배를 변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지수수료 약정이 있는 가계약이며, 궁극적으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주 계약을 철회하면 임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해서 100%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자가 쌍방에게 이 진술서를 보낸다고 해도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 계약. 그래서 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 A가 발생하더라도 A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결과 B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인 B’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로펌 리앤의 성공 사례 위 사례는 위에서 언급한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모두 100% 풀어준 사례다.
본계약과 중간계약금 해지수수료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 전원 승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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