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정일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과 사랑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 각자가 상상해온 가정을 꾸리고 평생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신과 마음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통해 꿈을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그게 내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혼하고 나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후 이혼을 생각하게 되어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있다고 서울가정법원 변호사는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혼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부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성립하게 되는 협의 이혼이고, 두 번째는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게 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상론을 위해 찾아오는 분들에게 서울가정법원 변호사는 이혼 시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4가지 사항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명확한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 입니다.
국내의 경우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처한 상황이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크게 6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부부간의 의무를 저질러 부정(불륜, 외도 등)행위를 한 경우. 둘째,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의 일방을 유기한 경우. 셋째,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폭언, 폭력 등)를 받은 경우. 넷째, 자녀 등 직계존속이 특정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폭력, 학대 등)를 받은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섯째, 혼인생활 지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특정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지만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강제로 이혼 성립시킴으로써 재판상 이혼에만 위 내용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함께 갖도록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례나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볼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서울가정법원 변호사를 찾아가 상론을 통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자녀 등 직계존속이 특정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폭력, 학대)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픽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편 C씨는 아내 D씨를 직장에서 만나 슬하에 첫째 딸, 둘째 아들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D씨는 장녀와 차남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했습니다.
남편 C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내 D씨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아내 D씨는 어릴 적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학업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어릴 적 공장을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내 D씨는 자신의 아이만큼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D씨의 마음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D씨는 학교에서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큰딸 E양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큰딸 E양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은 둘째 아들 F군에게는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 아들 F군이 그날 아내 D씨가 시킨 공부량을 채우지 못하면 아내 D씨는 “너는 안 되는 xx다”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대로 살기보다 죽을 수 있었다”와 같은 폭언을 다반사로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 F군이 공부량을 모두 채울 때까지 재우지 않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그저 행복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해주길 바랐던 남편 C씨는 도를 넘은 아내 D씨의 처사에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F군은 아내 D씨의 학대로 병원에서 적응장애와 아동피해자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남편 C씨는 자신의 아이들을 아내 D씨의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서울가정법원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고 법리적 면담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남편 C씨가 처한 상황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 C씨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혼인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아내 D씨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녀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할 경우 재산분할/자녀양육권/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서울가정법원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3 15호
서울가정법원 변호사의 이혼 사유부터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