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정·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주식등)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사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채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MIN[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i) 최대주주(주주 등 1명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ii)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조합(동업계약)과 상속, 금융재산상속공제법원은 “민법상 조합인 동업자에서 조합원 1명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따라 그 조합관계에서 당연히 탈퇴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동업자의 재산인 합유재산은 잔존조합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잔존조합원이 1명인 경우에는 잔존조합원의 단독소유에 귀속하는 반면 그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시 지분 그리고 상속인은 탈퇴에 따른 계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과 함께 조합의 채권자에게 상기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2,60167 판결).
피상속인이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개발)을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는 피상속인과 동업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채무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순금융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증가하고 상속세(세)가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