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과 비사업용 차이 토지 양도소득세

건물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토지 등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요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토지 양도 소득세는 어느 정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자산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 국가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제각기 다른 일입니다.
지금사업용땅이냐비사업용땅이냐에따라서다르겠지만그런사업용의경우에는그용도에맞게사용되는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반대로 비사업용일 경우, 농업은 짓지 않고 건물이 없는 공터입니다.
통상 비사업용이면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용과 비교하면 10%가 더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들어가 17년 1월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6% 적용되며, 연별로 2%씩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15년을 넘을 경우에는 30% MAX 수치가 되어 메리트가 있어요. 일단 기본 양도 소득세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또한 10%가 적용되어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매에서 지분을 넘겨받는 경우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율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기준으로 토지 양도소득세는 55%가 적용됩니다.
또한 1 년을 넘었지만 2 년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44 % 정도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2년을 넘었을 때, 1200만원의 가치를 넘지 않으면 6.6%에 해당하지만, 비사업용은 위와 같이 11%가 추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의 경우는 17.7%의 세율이 됩니다.

여기서 공공 목적으로 소유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매매되면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가 됩니다.
여기서, 종래와는 다른 점은, 공익 사업에 의해서 실시되므로 일부의 감면 특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조건이 맞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날의 2년 전에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보상금의 경우도 현금, 채권의 종류에 따라 토지 양도 소득세 감면 퍼센트가 달라요현금으로 받으면 10% 정도 감면됩니다, 채권으로 받은 경우는 15% 정도 감면됩니다.
물론, 이렇게 감면을 받을 때는 한도가 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1억원으로, 5년간 2억원 정도의 한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면받은 세액기준으로 약 20%는 농어촌 특별세로서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