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실버라이닝입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보험 고지의무 즉,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보험 고지의무 관련 내용 중 소비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보험 고지의무는 질문서만 잘 읽어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답변하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적인 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물론,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하지만 질문서의 문장을 제대로 읽기가 싫은 것이 문제입니다.
소비자분들이 그러신 것은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저를 포함한 설계사들도 질문서를 제대로 읽어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서로 고지의무 해당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난리 부르스(?)인 상황이 종종 나타납니다.
(반성합시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인 보험 고지의무 중 추가검사 및 재검사에 관한 내용은 그 의미의 불명확함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다줄만 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도 이 때문에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는 등 보험 고지의무 중 추가검사와 재검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때문인지, 이번 4월부터 표준 사업방법서 개정으로 고지의무 중 추가검사 및 재검사의 의미가 소비자분들께서도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명확했지만 모두가 알기 쉽도록 청약서 질문서에 표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추가검사 및 재검사의 의미에 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4월부터 변경된 내용 또한 포함됩니다.
보험 고지의무 중 추가검사 및 재검사 의미목차 1) 질문서의 추가검사 및 재검사 질문 2) 추가검사 및 재검사 의미는 뭘까? 3) 변경된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서 내용 4) 1년 이내 추가검사 및 재검사 의미 5) 유의 사항 & 함께 보면 좋은 게시물 ※ 설계사 개인의 의견입니다.
※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광고가 아닙니다.
※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와 게시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질문서 중추가검사 및 재검사 질문※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 실제 고지 시에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해당 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먼저 청약서 질문서의 추가검사와 재검사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편심사(유병자 전용) 상품과 표준체 상품 순서입니다.
간편심사 질문서 1번 문항표준 질문서 3번 문항청약 직전 1년 이내에 추가검사와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표준), 3개월 이내에 추가검사 및 재검사 필요 소견(간편=유병자)을 묻고 있습니다.
참고: 간편심사 유병자 상품에서 3개월 이내에 추가검사와 재검사를 받은 것은 고지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진행한 것은 고지의무에 해당 없고 ‘필요 소견’만 고지의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은 “축소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했다면 그 시점에 필요 소견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합리적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추가검사 및 재검사 의미는 뭘까?※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 실제 고지 시에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해당 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검사와 재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긴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면, 허리가 아파서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문진을 하였고, 추후에 MRI 검사를 한다면 이는 추가검사이죠. 시간이 꽤 지나도 병이 낫지 않아서 다시 MRI 검사를 한다면(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재검사에 해당하겠죠.하지만 예로 든 경우 외에도 다양한 추가검사와 재검사 관련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많은 혼란을 야기해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통해 추가검사와 재검사의 의미를 파악하곤 했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검 재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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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이 2024년 4월부터 변경된 내용 주석으로 추가됨으로써 소비자분들 역시 그 정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추가검사(재검사) 관련 질문서 내용※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 실제 고지 시에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해당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 참고로만 보십시오. 반드시 유의하세요. 2024년 4월부터 보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서에는 추가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4년 4월부터 추가검사와 재검사의 의미는 소비자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례에서처럼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염두하여 내려진 정의로 판단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수년 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일정 기간 마다 추적관찰을 하고 있는데 크기 변화도 없고 별도의 처치를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고지의무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 뒤에 유의 사항을 꼭 같이 봐주세요.) 1년 이내 추가검사 및 재검사 의미 ※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 실제 청약 시 개개의 사안에 따라 해당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 이 점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추가검사 및 재검사의 의미가 청약서 질문서에 표시됨으로써 혼란은 많이 줄어들 것도 같은데요. 다만, 표준체 상품의 질문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적는 김에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질문서 내용은 사실 2023년 1월부터 한 차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변경된 질문서는 2024년 현재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불명확했던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한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2022년 12월까지는 단순히 추가검사와 재검사 여부를 묻는 문장으로 받아들여지고, 2023년부터의 질문표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처음의 검사, 그리고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가 둘 다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질문 변경에 따라 보다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사항 & 함께 보면 좋은 게시물 작년과 올해 변경된 추가검사 및 재검사 관련 질문서 내용으로,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에 대한 구분을 일반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는 단순히 질문서에 나온 내용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도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ICIS(보험금 청구 이력 조회) 등을 통해, 보험 심사 시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부득이하게 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도 앞서 갑상선 결절이 단순히 추적 관찰이므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 가입을 위한 심사에서는 청구 이력을 바탕으로 모두 고지를 하도록 심사 부서로부터 종용(?)받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면 당연히 부담보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지만 유병자 상품으로 ㅠㅠ…)뿐만 아니라 청약서 질문서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서도 법원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고지의무에 관해서는 청약서 질문서를 잘 읽는 것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며, 그 다음 애매한 사항은 담당 설계사에게 물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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