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법인 폐업 후에도 가능할까. 채무 소멸의 유무와 차이점

법인 파산, 법인 폐업 후에도 가능할까. 채무 소멸의 유무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어느덧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상기후로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한 달이 끝나고 이제 마음이 넉넉해지는 추석이 있는 9월이 코앞이네요. 오늘은 지난 게시물에 이어 기업 채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경영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많은 대표자분들이 법인 파산이나 법인 폐업을 고려하게 됩니다.
문제는 두 절차의 차이나 채무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늘어나는 채무에 정신이 팔려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파산의 경우 폐업과 달리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직 폐업 절차만 밟아 방치했다가 나중에 미납된 회사의 세금과 채무를 떠안게 되는 대표자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의 부담에 쫓겨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처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 기업의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청산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마음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가 어렵지만 도움을 받아서라도 가장 적합한 절차를 밟는 것이 기업의 채무 해결과 개인의 재기를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입니다.

파산 vs 폐업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폐업은 말 그대로 영업 종료로 사업이 부진해 그만두려고 할 때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주 간 내부정산을 통해 청산하면 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폐업신고법인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 폐업 후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방치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경우는 2차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금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반면 파산의 경우 선고를 받고 당시 남아있는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결국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때에는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도산절차도 밟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폐업 후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절차 이후에 폐업하는 것에 비해 추가적인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영업종료신고 당시의 기업잔존재화에 대하여 세무서는 그 재화를 사업주가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법인재산을 처분하여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일반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면 기타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두 제도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두 절차를 모두 이용해 영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법인 파산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파산, 폐업 후의 법적 문제는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에 따른 채무 소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업이든 청산이든 채무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체불분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채무를 없앨 수 있는 법인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를 밟음으로써 체당금제도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가장 선호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어렵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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