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변제 방지 거절 권리 민법 개정

미성년자 빚 변제 방지 거절 권리 민법 개정

[앵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는 ‘빚 상속’이 사라집니다.

성인이 된 뒤 스스로 상속 방식을 결정할 기회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낳은 어머니와 계부와 함께 살던 미성년자 A 씨.

어머니가 사망하자 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A씨가 어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유산은 아파트 2채.

하지만 집값보다 대출금이 크기 때문에 빚을 물려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이내에 상속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방식은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모두 부인하는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빚을 갚는 조건을 거는 ‘한정승인’으로 나뉩니다.

현행법은 A씨와 같은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제도를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경제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빚더미에 앉는 셈입니다.

이처럼 무심코 빚이 승계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면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성인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인 이후에 스스로 한정 승인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법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상속 사실을 알고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한정 승인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부모의 빚과 자녀의 책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것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산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 법률인 민법이 사회 변화를 반영해 낡은 규정을 바꾸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미성년자 #빚_상속 #거절_권리 #민법개정 #상속포기 #한정승인

연합뉴스 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카오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