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14. 유죄, 2021도17744, 판결
1. 판결요지
작업장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직장에서 이 甲 성희롱 신고에도 불구하고직원 5인 회의에서 관리자의 진행 상황 보고서 요청에 응답하고 벌금을 부과한 책임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甲은 성추행 사건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을 통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내용공소의 경우 위와 같이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 공개의 내용, 사정, 동기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 고의적 명예훼손 인정 어려워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순한 확인을 위한 소극적 답변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기재된 사실을 암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1심 법원의 판단명예훼손의 고의 및 사실시점 법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었던 사건.
2. 관련 법적 근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가구에게 주관적 요인~처럼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사실을 진술하는 행위를 한다.
위와 같이 관리자에게 책임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실, 공개내용, 경위, 동기 및 정황 등을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 긍정의 의미로 질문에 대한 소극적인 답변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주장이라고 유추할 수 없다(대법원 8. 1983. 83. 23. 83도1017, 대법원 2008. 10. 23. 2008도651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2010도2877 판결 등).
3. 참고문헌
형법 제13조(의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전체 개정 2020.12.8)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①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