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물적 손해와 신체 상해를 보상합니다.
1. 이 부분의 보험료는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는 최소 2000만원, 인적 손해 1은 1억5000만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인의 자동차, 건물 및 가구, 수리 중 운영 손실을 포함한 수리 비용, 도로 시설물, 가로수 등은 재산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신보상 1 타인의 사망 또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5천만원, 인신상해에 대해서는 1인당 3천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의무보험은 계약종료시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개인 정보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귀하의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임의보험은 인신보상무한2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망, 중상해, 도주, 12중과실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무기한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면제는 실제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경우(예: 외국에 있는 동안, 현역 근무 중이거나 교도소 또는 구금 시설에 있는 경우), 의사가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운전 운전 시 시장, 시장,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관할을 적용한다.
자해 및 자동차 부상. 당신은 그들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해는 각 부상 등급에 대한 한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사고 당사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특약은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한도까지 보장합니다.
의료비가 보장되며 경우에 따라 휴업 손실 및 위자료도 보장됩니다.
과실공제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에 따라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식별됩니다.
두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의 보장 금액과 보상 금액을 정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고가 차량이나 수리비가 비싼 차량의 경우 차량의 엔진 배기량과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가차량이나 수입차의 경우 구입가격이 비싸고 한번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유지비도 함께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엔진 배기량이 큰 자동차는 무겁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젊을 경우 미숙하다고 판단되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초보운전자는 운전경력이 낮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첫 해에는 보험개발원의 기준금리에 따라 최대 50%의 보험료가 적용되고 이후 매년 감액되며 3년이 지나면 보험료율이 미적용 운전 경력률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숙한 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경험이 있으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자동차보험에 보험금 청구 시 당근자동차보험심사를 참고하여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단서, 영수증, 수술시 수술확인서, 검사시 검사성적서, 입원시 퇴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카드영수증은 대체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며, 100만원 미만의 청구는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이트와 당근에서 동부화재 보험료계산 그리고 자동차보험 후기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