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기고] 염안섭 원장, “반동성애 진영과의

▲ 염안섭 원장(의학박사, 전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호스피스 클리닉 전문의, 현재 수동연금입니다.
양병원장). 양병원장이 뉴스앤조이와 구권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본소송(2019 가합 582335)에 대해 2020년 7월 22일 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수동 연세요양병원)에게 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염 원장이 뉴스앤조이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을 본보에 제기한 것에 대해 뉴스앤조이 최승현씨가 제기한 반소(2020 가입 538570)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뉴스앤조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2018년 12월 7일자 ‘보수교계가 믿고 따르는 에이즈 전문가 염안섭’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됐다’, ‘가짜뉴스 유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더라도’ 부분을 각각 삭제하라”며 “기재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3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피고 뉴스앤조이와 구권효는 공동으로 원고(원장 염안섭)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2월 7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들은 “염 원장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릴 의도가 담긴 공격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위와 같은 공격적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할 바가 없으며 오히려 염 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 형성 내지 공개토론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또 “염안섭 원장이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과도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뉴스앤조이와 구권효씨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제14민사부는 염 원장의 주장에 대해 “정국진은 오랫동안 앨리스 베일리에 관해 연구한 신지학자인데, 이 법정에 출석해 앨리스 베일리의 스승 드왈쿠르는 육체도 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며 앨리스 베일리의 저서 일부는 그런 영적 존재인 드왈쿠르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비춰볼 때 드왈쿨의 실재 여부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드왈쿨을 실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에서 그를 ‘유령’이라고 표현하거나 앨리스 베일리가 유령과 대화했다고 보는 견해로 그녀를 ‘서양 무당’ 또는 ‘영매’라고 표현하는 것을 거짓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염 원장이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앨리스 베일리가 오컬트이며 이단이라고 주장할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뉴스앤조이는 고등법원에 항소해 2020년 12월 23일 조정 판결이 났습니다.
조정 판결 내용은 “뉴스앤조이는 GMW연합과 뉴스앤조이 사이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때까지 염안섭 원장에 대해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됐다’, ‘9월 말 한겨레 보도에서 가짜뉴스 유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더라도’ 및 ‘잘될 것’이라고 기재한 기사 부분을 삭제한다.
만약 뉴스앤조이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원의 배상금을 염안섭 원장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염안섭과 뉴스앤조이 사건은 완료됐고 염안섭은 뉴스앤조이에게 패소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4월 26일 ‘반동음 진영과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라는 제목의 뉴스앤조이 기사. ⓒ홈페이지에서 뉴스앤조이는 2021년 4월 26일 ‘반동성애 진영과의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라는 기사를 송출했는데, 이 기사를 본 독자들은 마치 뉴스앤조이가 염안섭에게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소한 것으로 오해할 만하다.

하지만 만약 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에게 고등법원 항소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염안섭)는 오히려 “그렇다면 기존 기사를 그대로 둘래요?”라고 되묻는다.
만약 기존 기사를 그대로 둔다면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뉴스앤조이는 저에게 매일 3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에게 승소했다고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이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짜를 말해서라도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싶어하는 왜곡된 욕망입니다.

이제 뉴스앤조이와 GMW 연합 사이에 대법원 소송이 남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염안섭 원장의 판결도 다시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총신대가 염안섭 원장을 고소한 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아직 저에게는 해당 뉴스앤조이 건을 포함해 12건 이상의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소송만으로도 삶이 피폐해지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소송으로 위축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상에게 “소신에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느냐”고 답했듯이 저에게도 12건이 넘는 소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독재 세계의 출현을 막기 위해 승리합니다.

염안섭 원장(의학박사, 전 신촌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호스피스클리닉 전문의, 현재 수동연세대입니다.
양병원장)

출처 :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6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염안섭 원장이 뉴스앤조이와 구권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본소송(2019 가합 582335)에 대해 2020년 7월 22일 뉴스앤조이가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에게 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염 원장이 뉴스앤조이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을 본보에 제기한 것에 대해 뉴스앤조이 최승현씨 www.christia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