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직장인 연말정산기간, 방법

1월이 왔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진작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쓸 걸 그랬다는 탄식이 나오는 시기도 지금이다.
곧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기 때문에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 및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내 경우 지난해 국세청에 환급은커녕 적지 않은 돈을 쏟아내야 하는 통장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정하고 현금영수증과 제로페이 사용 비중을 매우 극적으로 올렸다.
남들은 1~3월 월급인데 여기서 세금 뱉는 게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당하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한다.

연말정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초년생 분들도 계실 거라고 판단해서 간략화해 보면 저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회사는 우선적으로 세금을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한다.
왜냐하면 매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기업도 직장인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세액을 맞춰보고 더 내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더 납부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2022년 말 조정기간 : 1/15-3/10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이때부터 근로자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말 조정기간 : 1/15-3/10

여기까지는 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가 아닌 경우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신청이 완료된 근로자는 1.19일까지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된 내용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하면 되지만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항을 1.15-1.19. 사이에 삭제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다.

쉽게 도표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15일 열리며 15-19일 사이에는 민감한 사항을 삭제하는 기간이며, 이후 이것이 반영된 후 1.21일부터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서비스 신청자는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을 몇 가지

매년 연말정산은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예상되는 소득공제액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제 더 이상 얼마를 환불하고 토해야 하는지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 공제를 해준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만약 삭제 요청할 정보가 없는 근로자라면 1.21일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다운로드를 한 뒤 연말정산을 시작하면 된다.
소득과 세액증명이 안 되는 안경 구입비 등을 미리 영수증을 준비해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홈택스에 들어간 후 로그인을 진행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 등의 간편 인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바뀐 공동인증서 외에 페이코, 패스앱, 네이버, 국민은행, 신한은행 앱 등 다양한 간편인증을 지원하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된다.

간단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밟게 되다

그러면 이러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 각각의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해서 하면 된다.
멋대로 적용되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되는 자료는 모두 공제되거나 검증된 자료가 아닌 전산상으로만 표시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택한 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제공되는 자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자료 다운로드와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공적보험, 의료비, 연금 등이 대표적이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둔 뒤 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안경 구입비인데 그 밖에 보청기, 교복비, 월세 세액공제 관련 등이다.
이것들은 미리 영수증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