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로펌 태광하 영삼건설 부동산 특화 변호사입니다.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여러 방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자본을 가지고 전세 세입자를 찾아 적당히 시세가 올랐을 때 매물을 하거나 경매를 통해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을 분석해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아도 명도를 받지 못하고 저와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더라도 법적 조치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되고 세입자의 점유가 불법이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끼고 바로 조정하자고 연락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승소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건물 인도 소송에서 피고 측은 패소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진행하면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서류를 받고 소유자의 요구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 비용을 지불하면 보다 원활하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유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매로 소유하게 된 경우 인도명령에서 본 소송을 즉시 제기할 수 있으나 경매는 소송전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라 점유를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면 점유자에게 이를 명령하고 매수인이 부동산을 양도받을 때까지 관리인에게 이전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보면 등기 이전이 필수가 아니므로 대금만 완납하면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있거나 점유권원이 있는 지상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면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명령은 2주 내지 3주의 시간이 지나면 처리된다는 이점이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복잡한 권리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본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건설·부동산 특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대방이 즉시 항고에 불복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는지 성공 사례를 보고 로펌에 내담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따른 건물인도소송, 결과는? 집주인이 거주할 예정이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소유자로 바뀐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매수한 당사자가 거주할 목적이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 주장이 합당한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 집주인은 등기를 11월에 마쳤고 임차인은 9월에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 주택을 매수한 당사자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마 원고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권리라 하더라도 사안마다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법적 분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복잡한 사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여러 판례를 참조해 변론을 준비하는 로펌 태광하·영삼건설·부동산 특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모든 사건을 직접 면담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집중하기 위해 한 달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빠른 대응이 필요하시면 바로 아래 배너 클릭하셔서 전화연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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